2023. 9. 27. 23:44ㆍ카테고리 없음
서론: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 부터 생계지원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 취업지원서비스항목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에 대하여 지원해줍니다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지원해줍니다.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지원해줍니다.
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50만원 *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드립니다.
{ 단,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시)}지원 가능합니다.
다. 취업활동 비용
1).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해 드립니다.
라. 조기취업성공수당
1).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해 드립니다.
2).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지원해 드립니다.
마. 취업성공 수당
1).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 지원해 드립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특정게층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나. 소득: 중위소득60%이하,중위소득120%이하, 무관, 중위소득100%이하
다. 재산: 4억원이하, 5억원이하 무관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9,900만원, 경기도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 그외지역5,300만원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 중위소득 60%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나. 중위소득120% 1인가구 2,493,470원, 2인가구 4,147,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가구 6,481,157원
* 실업급여 수급후 또는 직접일자리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생계급여 수급중인자는 1유형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가.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s.go.kr) 신청하시면 되고 또는 창원고용센터1층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방문시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 신분증지참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수(*미동의시 신청불가)
다. 전화문의 : 055) 239-5370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것입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국가고용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도입한 종합제도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직업훈련부터 초기경력성공을 의한 재정적지원 및 구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직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기취업 성공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생활수준을 향상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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