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혜택 상세 안내

2025. 3. 29. 14:44카테고리 없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약 8,300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 감면 대상자 및 배경

감면 대상자 및 배경

자동차세 감면은 아래 두 유형의 대상자에게 적용돼요.

 

  • 상이 국가유공자: 전투 또는 훈련 중 상이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6.25, 월남전 참전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비전투 상황(예: 체육 시간, 일반 업무 중)에서 부상한 군경·공무원

과거에는 국가유공자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 감면 대상 자동차

감면 대상 자동차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차량에만 적용돼요.

  • 보철용 차량
  • 생업 활동용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대부분의 생업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단, 고급 대형차는 제외될 수 있으니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해요.

 

  • 신청 장소: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필요 서류: 신분증, 차량등록증,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등
  • 공동명의 차량은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만 감면 가능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 1분기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이미 낸 세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추가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통계(2024년 4월 기준):

  • 재부상 군경: 5,875명
  • 재부상 공무원: 200명
  • 지원 대상자(공상 공경): 139명
  • 지원 대상자(공상 공무원): 494명
  • 총계: 8,008명 → 6월 기준 약 8,300명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문자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혹시 문자 못 받으셨더라도 직접 신청하면 언제든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FAQ

FAQ

Q1.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나요?

A1. 네, 2024년 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에 대해 동일한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Q2. 이미 자동차세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네! 2024년 1분기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며, 감면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어요.

 

Q3. 감면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3. 차량이 그대로라면 1회 신청으로 계속 적용돼요. 차량을 변경하면 재신청이 필요해요.

 

Q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4.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Q5. 2000cc 이상 대형차도 감면되나요?

A5. 아닙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생업·보철용 차량으로 제한돼 있어요.

 

Q6.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6.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Q7. 감면 대상 차량이 2대인 경우도 모두 감면되나요?

A7. 아닙니다. 1인당 1대만 감면되며, 등록 차량 중 선택이 필요해요.

 

Q8. 공동명의 차량은 무조건 감면 안 되나요?

A8. 공동명의자와 동일 세대(주민등록상)일 경우에는 감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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